특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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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
    • 지원대상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지자체로부터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 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기업
    • 지원한도 기보증금액에 불구,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 1) 3억원 2) 재해관련 피해금액 또는 재해복구 소요자금
    • 보증비율 전액보증
    • 보증료율 특별재해 : 연 0.1% / 일반재해 : 연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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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경제기업 특례보증
    • 지원대상 ① 사회적 기업 :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 기업, 지자체 및 정부부처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영리사업자에 한함)
      ②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의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③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마을기업(영리사업자에 한함)
      ④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영리사업자에 한함)
      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의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연합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전국연합회
    • 지원한도 4억원 이내 (본건, 재단, 신·기보 보증금액 포함)
    • 보증비율 100% (비은행금융회사 : 80%)
    • 보증료율 연 0.5%
  • 상시지원
    장애인기업 특례보증
    • 지원대상 사업자등록을 한 후 영업(가동)중인 장애인기업
      * 5천만원 초과 신청할 경우, 업력 6개월 이상인 기업
    • 지원한도 1억원 이내 (본건, 재단, 신·기보 보증금액 포함)
    • 보증비율 20백만원 이하 : 100% / 20백만원 초과 : 90%
    • 보증료율 연 0.7%
  • 지원중
    착한 임대인 금융지원 특례보증
    • 지원대상 아래 3가지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소기업·소상공인
      ① 사업자등록 후 현재 가동(영업) 중
      ② 보증신청기업 소유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기업
      ③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착한임대인용)을 배정받은 기업
    • 지원한도 7천만원 이내
    • 보증비율 90%
    • 보증료율 연 0.8%
  • 지원중
    수출유망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 수출 두드림 기업 지원
    • 지원대상 아래 2가지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①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영업 중
      ②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선정한 “수출 두드림 기업 ”
    • 지원한도 7천만원 이내
    • 보증비율 95%
    • 보증료율 연 0.8%
  • 지원중
    수출유망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 일반 수출기업 지원
    • 지원대상 아래 3가지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
      ①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영업 중
      ② 대표자의 개인신용평점이 710점 이상
      ③ 당기 또는 최근 1년 이내 수출실적 보유
    • 지원한도 7천만원 이내
    • 보증비율 95%
    • 보증료율 연 0.8%
  •   담당부서  
  • 전략기획부
  •   전화번호  
  • 043-249-5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