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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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접수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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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지자체로부터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 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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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기보증금액에 불구,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
1) 3억원
2) 재해관련 피해금액 또는 재해복구 소요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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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비율
전액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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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료율
특별재해 : 연 0.1% / 일반재해 : 연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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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접수
사회적 경제기업 특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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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① 사회적 기업 :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 기업, 지자체 및 정부부처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영리사업자에 한함)
②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의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③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마을기업(영리사업자에 한함)
④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영리사업자에 한함)
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의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연합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전국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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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4억원 이내 (본건, 재단, 신·기보 보증금액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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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비율
100% (비은행금융회사 :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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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료율
연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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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접수
장애인기업 특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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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사업자등록을 한 후 영업(가동)중인 장애인기업
* 5천만원 초과 신청할 경우, 업력 6개월 이상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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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1억원 이내 (본건, 재단, 신·기보 보증금액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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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비율
20백만원 이하 : 100% / 20백만원 초과 :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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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료율
연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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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중
착한 임대인 금융지원 특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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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아래 3가지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소기업·소상공인
① 사업자등록 후 현재 가동(영업) 중
② 보증신청기업 소유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기업
③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착한임대인용)을 배정받은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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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7천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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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비율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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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료율
연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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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중
수출유망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 수출 두드림 기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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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아래 2가지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①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영업 중
②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선정한 “수출 두드림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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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7천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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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비율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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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료율
연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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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중
수출유망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 일반 수출기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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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아래 3가지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
①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영업 중
② 대표자의 개인신용평점이 710점 이상
③ 당기 또는 최근 1년 이내 수출실적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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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7천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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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비율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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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료율
연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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