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안내
우대ㆍ특별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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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중
충북형 오프라인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특별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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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사업자등록 후 가동(영업)중인 소상공인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기업
①전자상거래: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이 전자상거래업이거나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보유한 기업
②디지털상점: 사업장에서 스마트 기술(키오스크·테이블오더·서빙로봇) 또는 온라인 주문 시스템(충청북도 공공배달앱 먹깨비·땡겨요)을 이용 중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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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2천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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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비율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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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료율
연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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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중
충북형 첫걸음기업 성공 도약 특별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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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재단의 기보증 잔액이 없는 도내 소기업·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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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1억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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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비율
5천만원 이하 : 100% / 5천만원 초과 :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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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료율
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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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중
충청북도 출산 장려 정책 활성화 등 지원 특별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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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도내 사업자 등록 후 영업중인 소기업‧소상공인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① 출산장려대상자
- 임산부: 대표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산부인 경우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
- 난임부부: 대보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최근 1년 이내 난임 진단을 받고 시술받고 있는 경우
- 다자녀가정: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부양하는 경우
② 일반사업자: 위 출산장려대상자 이외의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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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1억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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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비율
5천만원 이하 : 100% / 5천만원 초과 :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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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료율
출산장려대상자 연 0.5%, 일반사업자 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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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중
브릿지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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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폐업 소상공인 등
① 재단의 보증을 이용 중일 것
② 개인신용평점 990점 이하 또는 연간 소득 8천만원 이하
③ 재단의 보증사고기업으로 처리되지 않았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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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기존 사업자보증 대출잔액 범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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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비율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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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료율
1년 : 0.5% / 2년 : 0.75% / 3년 : 0.833% / 4년 : 0.875% / 5년 :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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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지원
충북 스타트업 활성화 지원 특별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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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사업자등록 후 영업 중으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기업‧ 소상공인
①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 충청북도 소재 창업보육센터에 입주 중인 업력 7년 미만의 기업
② 청년창업지원자금 융자결정기업 : 충청북도의 「청년창업지원자금」 융자결정을 받고 대출 취급 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③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산하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졸업한 업력 7년 미만의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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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1억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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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비율
5천만원 이하 : 100% / 5천만원 초과 :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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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료율
연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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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지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특별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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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가동(영업) 중이며,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중인 소기업‧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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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2천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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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비율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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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료율
연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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