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점 또는 주사업장이 충청북도 내에 소재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기업 등에 한하여 신용보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업 규모별 대상기업
기업규모 | 범위 | 주된 업종 | 규모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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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 소기업 중 주된 업종별 상시근로자수가 일정규모 미만인 기업 |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그 외 업종 | 상시근로자 5인미만 | ||
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일정 규모 이하인 기업 주된 업종별 직전 3년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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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소기업을 제외한 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