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지기업
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중 최종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있는 기업
- 가. 제1호의 기업이 법인기업인 경우 그 기업의 이사 또는 업무집행사원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이사
-
업무집행사원 중 무한책임사원
- 나. 제1호의 기업이 개인기업인 경우 그 개인
- 다. 제1호 기업의 실제경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