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충북도내 소기업·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융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적 금융기관으로 투명한 절차와 신뢰를 바탕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규범준수경영시스템을 도입하며, 임직원은 규범준수방침을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
하나,
재단의 임직원은 국내·외의 적용 가능한 모든 규범준수 의무사항(compliance obligation)을
준수한다.
하나,
이사장에게 직접 접근 가능하고, 적절한 권한 및 역량을 지닌 독립적인 규범준수
책임자를 지명하며, 규범준수 책임자는 정기적으로 규범준수 성과를 보고 하도록 한다.
하나,
임직원이 규범준수 의무, 방침 등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재단에 대한 물리적, 재정적,
평판에 대한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으며, 임직원이 규범준수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위반을 알고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재단은 임직원을 대신하여
책임지지 아니하며, 재단의 규정에 따라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하나,
모든 임직원은 규범준수 이슈를 관리하고 규범준수 책임자에게 보고할 책임이 있다.
하나,
재단은 규범준수 방침, 규범준수 의무사항의 미준수, 의심 또는 실제 위반에 대한
신고제도를 마련, 장려하며 그 신고 내용 및 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비밀로 유지하고,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하나,
재단은 규범준수 경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규범준수 경영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한다.
충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