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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접수하여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보공개 관련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정보공개업무 담당

정보공개접수처 충북신용보증재단 기획총무부
연락처 Tel. 043-249-5700 / Fax. 043-237-0362
주소 (28399)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가경동) 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 6층
  •   담당부서  
  • 경영지원부
  •   전화번호  
  • 043-249-5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