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접수하여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정보공개접수처 | 충북신용보증재단 기획총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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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Tel. 043-249-5700 / Fax. 043-237-0362 |
주소 | (28399)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가경동) 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 6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