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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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보증 제도란?

전자보증 제도는 재단에서 발급하는 신용보증서를 금융회사와의 협약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송수신하는 제도입니다.

전자보증의 편의성

충북신용보증재단은 지속적으로 전자보증 연계 금융회사를 확대하여 아래와 같은 고객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신용보증서 및 기한연장통지서 전자발급을 통한 재단 내방횟수 최소화
  • 금융거래확인서 자체 발급으로 제출서류 간소화 및 서류준비 부담 경감
  • 신속한 창구업무 처리로 방문고객 대기시간 단축
  • 실행 및 상환내역 전자통지로 대출잔액 확인 등 실시간 정보제공 가능

전자보증 협약체결 금융회사 현황

2019.03.31.기준

구분 금융회사명
통합전자보증
(신규시스템)
국민은행, 농협은행, 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전북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지역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수협, 수협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일반전자보증
(舊시스템)
저축은행, 산림조합
전자보증
협약미체결
한국씨티은행
  •   담당부서  
  • 전략기획부
  •   전화번호  
  • 043-249-5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