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안내

협약보증

  • 업무안내
  • 주요보증상품
  • 협약보증
검색
  • 지원중
    스마트 소공인 육성 협약보증(하나은행)
    • 지원대상 1) (특화지원대상 소공인)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가동(영업) 중이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소공인*

      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의 “2023년 스마트공방기술보급사업” 지원대상에 선정된 기업
      (이하 “스마트공방 소공인”)
      ② 소진공의 “2023년 소공인판로개척지원사업” 지원 대상에 선정된 기업 (이하 “판로개척 소공인”)
      ③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백년소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④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내
      지정업종 영위기업(이하 “집적지구 소공인”)

      * 소공인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2) (일반 소공인)
      위 특화지원대상 소공인 이외의 소공인
    • 지원한도 2억원 이내
    • 보증비율 3천만원 이하 : 100% / 3천만원 초과 : 95%
    • 보증료율 산출 보증료율에 0.2% 감면
  • 지원중
    위기업종 지원 협약보증(기업은행)
    • 지원대상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가동(영업) 중인 소기업 · 소상공인으로 우대지원 대상 기업 또는 일반지원 대상 기업
      (우대지원 대상 기업)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
      ① 숙박업 중 여관업(I55102) 및 민박업(I55104) 영위 기업
      ② 수산업 관련 업종* 영위 기업
      수산업 관련업종(표준산업분류기준) : 어업(A03***), 제조업 중 ‘수산물가공 및 저장처리업(C102**)’, 도매 및 소매업 중 ‘건어물 및 젓갈류도매업(G46314), 신선·냉동 및 기타수산물도매업(G46315), 기타신선식품 및 단순가공식품도매업(G46319), 수산물가공식품 도매업(G46322), 건어물 및 젓갈류소매업(G47213), 신선·냉동 및 기타수산물소매업(G47214)’
      (일반지원 대상 기업) 우대지원 대상 이외의 기업
    • 지원한도 2억원 이내
    • 보증비율 (우대지원 대상) 100% / (일반지원 대상) 90%
    • 보증료율 (우대지원 대상) 0.8% / (일반지원 대상) 0.9%
  • 지원중
    외식업·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협약보증(국민은행)
    • 지원대상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가동(영업) 중으로 음식점 및 주점업을 영위하거나, 전통시장 소재하여 영업 중인 소기업 · 소상공인
    • 지원한도 1억원 이내
    • 보증비율 95%
    • 보증료율 0.8%
  • 지원중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협약보증(국민은행)
    • 지원대상 사업자등록 후 가동(영업) 중이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중소기업
      ① 기업가형 소상공인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중소기업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의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사업"에 선정된 기업
      - 소진공의 "강한 소상공인 성장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
      - 소진공으로부터 "소상공인 복합융자사업"에 선정된 기업
      -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백년가게(또는 백년소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② 예비 기업가형 소상공인 : 소진공의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수료한 후 사업화자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 2020년도 이후 수료한 기업에 한함
    • 지원한도 ① 기업가형 소상공인 : 같은기업당 재단 보증금액 2억원 이내 ② 예비 기업가형 소상공인 : 같은기업당 재단 보증금액 1억원 이내
    • 보증비율 95%
    • 보증료율 연 0.8%
  • 지원중
    청년 소상공인 등 지원 협약보증(신한은행)
    • 지원대상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업력 6개월 이상, 대표자(실제경영자) 만 39세 이하인 소기업·소상공인
    • 지원한도 5천만원 이내
    • 보증비율 100%
    • 보증료율 연 0.8% (신한은행 전액지원)
  • 지원중
    영세 관광사업자 특별금융지원 협약보증(농협은행) - 일반지원기업
    • 지원대상 아래 3가지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
      ① 사업자등록 후 영업 중
      ②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정하는 관광사업자
      ③ 대표자의 개인신용평점이 355점 이상 (舊 개인 CB등급 기준 1~8등급)
    • 지원한도 2억원 이내
    • 보증비율 100%
    • 보증료율 연 0.5%
  •   담당부서  
  • 전략기획부
  •   전화번호  
  • 043-249-5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