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공익신고는 공직비리를 신고하는 곳입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58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 「청탁금지법」 제13조 등에서는 관련 신고를 실명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익명신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법에 따른 부패‧공익신고 등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자 보호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원하는 경우에는 실명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 소속 임직원들이 아래와 같은 비위행위를 했을 경우 신고대상에 해당됩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 등 법률을 위반하여 벌칙이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