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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한 청구
청구인은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정보공개시스템(http://www.open.go.kr) 에서 원문을 조회하거나 이를 보유·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합니다.
우편, 팩스, 직접방문 제출을 통한 청구
청구인은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청구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및 청구정보의 내용, 공개방법 등을 기재하여 청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