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경영

인권침해신고

  • 열린경영
  • 인권경영
  • 인권침해신고

인권침해신고

인권침해신고는 인권이 침해당했을 때 신고하는 곳입니다.

신고안내

임직원과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재단에서 발생하는 모든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신고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권경영게시판에 인권침해 구제절차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대상

자신이 인권침해를 당했거나, 타인의 인권침해사실을 알게된 자
※ 무기명의 신고는 접수·처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기명의 신고방법으로는 본인에게 불이익의 개연성이 있거나 신고 내용이 사실로서 진정성이 높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접수·처리할 수 있음

신고방법

구 분 신 고 방 법 비 고
방문접수 직접 방문하여 이사장 또는 인권경영책임관과 대면 상담을 통한 접수 주관부서: 감사실
전화 인권경영책임관(감사실장): 043)249-5703
팩스 043)236-0363
이메일 audit@cbsinbo.or.kr
재단 홈페이지 재단소개 > 인권경영 > 인권침해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