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증
-
접수 중
보은군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특례보증
-
지원대상
보은군 내에 사업장을 두고 현재 영업 중인
대표자 연령 45세 이하 및 업력 7년 미만의 청년 창업 소상공인
또는 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의 중·저신용자 해당 소상공인
-
지원한도
5천만원 이내
-
보증비율
100%
-
보증료율
보은군 보증료 전액 지원(5년)
-
접수 중
미래성과연동 특례보증
-
지원대상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 등록 후 가동(영업) 중이며, 아래 2가지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소기업ㆍ소상공인
① 소상공인에서 소기업으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는 기업(이하 “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으로 아래 2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기업
<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
1. 소기업중 ‘소상공인기본법’에서 정한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기준(업종에 따라 5인 or 10인)에 1~2명이 적은 기업(1~2명 추가 고용시 소기업에 해당되는 기업)
2. 업종별 소기업 매출액 기준의 30%이상을 달성하고 있는 기업
② 재단의 ‘미래 성장성 평가표’에 의해 미래 성장성을 인정받은 기업
-
지원한도
업종별 아래의 보증지원 금액 이내(같은기업당 재단보증금액 기준)
* 본건, 재단 기보증금액, 신․기보 포함 같은기업당 8억원 이내
-
보증비율
95%
-
보증료율
0.8%
-
접수 중
옥천군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
지원대상
현재 옥천군 내에 주민등록 및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이며, 대표자 개인신용평점 749점 이하의 소상공인
-
지원한도
5천만원 이내
-
보증비율
100%
-
보증료율
0.5%
-
접수 중
재창업 특례보증
-
지원대상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소기업‧소상공인
①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 등록 후 영업 중
② 폐업 후 재창업 또는 업종을 전환한 기업
-
지원한도
1억원 이내
-
보증비율
100%
-
보증료율
연 0.5%
-
상시접수
온(溫,ON)택트 특례보증
-
지원대상
개인기업(사업자등록 후 1년 경과, 대표자 개인신용평점 745점 이상)
-
지원한도
3천만원 이내
-
보증비율
95%
-
보증료율
연 0.9%
-
상시접수
재도전지원 특례보증
-
지원대상
재도전지원 대상기업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교육‧컨설팅과정을 수료하고 별도로 정하는 ‘재도전 실무위원회’ 심의 결과 특례보증 지원이 결정된 기업
① 대위변제기업
② 법적채무 종결기업
③ 관리종결기업
④ 새출발기금 채권 매각기업 : 부실(우려)차주 중 재단이 (조기)대위변제하고 채권매각 후 3개월 경과기업
※ 교육 컨설팅 과정 수료 여부 판단기준
- 대표자를 대상으로 재단 또는 중앙회가 주관하는 교육‧컨설팅 과정
- 수료기준 : 보증신청 접수일 기준 1년 이내, 10시간 이상 이수
-
지원한도
5천만원 이내
-
보증비율
100%
-
보증료율
연 0.8%
맨앞으로페이지이동한단계앞으로페이지이동123한단계뒤로페이지이동맨뒤로페이지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