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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기업지원 특례보증
    • 지원대상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
      ①녹색확인기업 : 녹색인증기업, 녹색제품인증기업, ESG경영인증기업
      ②ESG경영 실천 기업
      ※ 대상기업 확인방법은 아래 이미지 참고
    • 지원한도 2억원 이내
    • 보증비율 95%
    • 보증료율 연 0.8%
  • 지원중
    재창업 특례보증
    • 지원대상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소기업‧소상공인
      ①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 등록 후 영업 중
      ② 폐업 후 재창업 또는 업종을 전환한 기업
    • 지원한도 1억원 이내
    • 보증비율 100%
    • 보증료율 연 0.5%
  • 상시지원
    온(溫,ON)택트 특례보증
    • 지원대상 개인기업(사업자등록 후 1년 경과, 대표자 개인신용평점 745점 이상)
    • 지원한도 3천만원 이내
    • 보증비율 95%
    • 보증료율 연 0.9%
  • 상시지원
    재도전지원 특례보증
    • 지원대상 재도전지원 대상기업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교육‧컨설팅과정을 수료하고 별도로 정하는 ‘재도전 실무위원회’ 심의 결과 특례보증 지원이 결정된 기업
      ① 대위변제기업
      ② 법적채무 종결기업
      ③ 관리종결기업
      ④ 새출발기금 채권 매각기업 : 부실(우려)차주 중 재단이 (조기)대위변제하고 채권매각 후 3개월 경과기업

      ※ 교육 컨설팅 과정 수료 여부 판단기준
      - 대표자를 대상으로 재단 또는 중앙회가 주관하는 교육‧컨설팅 과정
      - 수료기준 : 보증신청 접수일 기준 1년 이내, 10시간 이상 이수
    • 지원한도 5천만원 이내
    • 보증비율 100%
    • 보증료율 연 0.8%
  • 상시지원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
    • 지원대상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지자체로부터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 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기업
    • 지원한도 기보증금액에 불구,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 1) 3억원 2) 재해관련 피해금액 또는 재해복구 소요자금
    • 보증비율 전액보증
    • 보증료율 특별재해 : 연 0.1% / 일반재해 : 연 0.5%
  • 상시지원
    사회적 경제기업 특례보증
    • 지원대상 ① 사회적 기업 :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 기업, 지자체 및 정부부처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영리사업자에 한함)
      ②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의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③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마을기업(영리사업자에 한함)
      ④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영리사업자에 한함)
      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의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연합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전국연합회
    • 지원한도 4억원 이내 (본건, 재단, 신·기보 보증금액 포함)
    • 보증비율 100% (비은행금융회사 : 80%)
    • 보증료율 연 0.5%
  •   담당부서  
  • 전략기획부
  •   전화번호  
  • 043-249-5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