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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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협약보증(국민은행)

상세정보

지원대상

사업자등록 후 가동(영업) 중이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중소기업
① 기업가형 소상공인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중소기업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의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사업"에 선정된 기업
- 소진공의 "강한 소상공인 성장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
- 소진공으로부터 "소상공인 복합융자사업"에 선정된 기업
-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백년가게(또는 백년소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② 예비 기업가형 소상공인 : 소진공의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수료한 후 사업화자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 2020년도 이후 수료한 기업에 한함

지원한도 ① 기업가형 소상공인 : 같은기업당 재단 보증금액 2억원 이내 ② 예비 기업가형 소상공인 : 같은기업당 재단 보증금액 1억원 이내
보증기간 5년 이내
보증비율 95%
보증료율 연 0.8%
접수기간 모집중 2024-03-11 ~ 소진 시 까지
대출기관 국민은행
문의처 043-249-5700
성장잠재력을 갖춘 기업가형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지원을 통해 지역 상권을 견인하는 거점 브랜드로 성장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협약보증상품입니다.

* 기업가형 소상공인 : 의·식·주 등 생활문화 분야에 '제조기반 혁신, 서비스 혁신'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소상공인
  •   담당부서  
  • 전략기획부
  •   전화번호  
  • 043-249-5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