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지원대상 |
재도전지원 대상기업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교육‧컨설팅과정을 수료하고 별도로 정하는 ‘재도전 실무위원회’ 심의 결과 특례보증 지원이 결정된 기업
① 대위변제기업
② 법적채무 종결기업
③ 관리종결기업
④ 새출발기금 채권 매각기업 : 부실(우려)차주 중 재단이 (조기)대위변제하고 채권매각 후 3개월 경과기업
※ 교육 컨설팅 과정 수료 여부 판단기준
- 대표자를 대상으로 재단 또는 중앙회가 주관하는 교육‧컨설팅 과정
- 수료기준 : 보증신청 접수일 기준 1년 이내, 10시간 이상 이수
|
지원한도 |
5천만원 이내 |
보증기간 |
5년 이내 |
보증비율 |
100% |
보증료율 |
연 0.8% |
접수기간 |
상시접수 |
문의처 |
043-249-5700 |
“재도전지원 특례보증”은 대위변제기업, 법적채무 종결기업 및 관리종결기업, 새출발기금 채권매각기업 등에 대해 재기 가능성을 평가하여 보증지원을 통한 재도전 기회를 제공하고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하는 보증상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