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 지원대상 |
① 사회적 기업 :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 기업, 지자체 및 정부부처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영리사업자에 한함)
②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의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③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마을기업(영리사업자에 한함)
④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영리사업자에 한함)
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의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연합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전국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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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한도 |
4억원 이내 (본건, 재단, 신·기보 보증금액 포함) |
| 보증기간 |
5년 이내 |
| 보증비율 |
100% (비은행금융회사 : 80%) |
| 보증료율 |
연 0.5% |
| 접수기간 |
상시접수 |
| 문의처 |
043-249-5700 |
"사회적 경제기업 특례보증"은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지원하는 보증상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