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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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금융지원 특례보증

상세정보

지원대상

아래 3가지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소기업·소상공인
① 사업자등록 후 현재 가동(영업) 중
② 보증신청기업 소유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기업
③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착한임대인용)을 배정받은 기업

지원한도 7천만원 이내
보증기간 5년
보증비율 90%
보증료율 연 0.8%
접수기간 모집중 ~ 소진 시 까지
문의처 043-249-5700
"착한 임대인 금융지원 특례보증"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위축으로 피해를 입은 영세 소상공인의 상가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임대인을 지원하는 보증상품입니다.
  •   담당부서  
  • 전략기획부
  •   전화번호  
  • 043-249-5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