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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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보증대상채무 보증상대기관
이행보증 기업이 공사, 물품의 공급, 용역의 제공 등을 위한 계약의 체결에 수반하여 부담하는 각종 보증금의 지급채무에 대한 보증입니다. 이행입찰보증
이행계약보증
이행차액보증
이행지급보증
이행하자보증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지급보증의 보증 금융회사로부터 각종 대내외 지급보증을 받기 위한 담보로 이용되는 보증입니다. 금융회사의
지급보증
금융회사
시설대여 보증 기업이 시설대여업자 등으로부터 기계, 기구 등의 시설을 대여받는 경우 담보로 활용되는 보증입니다. 기업이 시설대여계약에 의해 시설대여업자 등에 부담하는 규정 손해금 여신전문 금융회사,
중소기업진흥공단
납세보증 기업이 납부하여야 할 국세, 지방세와 관련, 세무관서로부터 납세고지유예,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등의 혜택을 받고자 할 경우 담보로 이용되는 보증입니다.

기업이 납부해야 할 

  국세와 지방세  

세무서, 세관장,
지방자치단체장
  •   담당부서  
  • 전략기획부
  •   전화번호  
  • 043-249-5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