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은행대출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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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은행대출보증

비은행대출보증은 비은행 금융회사 또는 기타 대출기관으로부터 각종 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담보로 이용되는 보증입니다.

  • 보증대상채무 : 비은행대출보증의 보증대상채무는 할인어음, 당좌대출 등을 포함한 비은행 금융회사의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대출입니다.
  • 보증상대기관 : 비은행대출보증의 보증상대처는 농·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저축은행, 산림조합 등이 해당됩니다.

  •   담당부서  
  • 전략기획부
  •   전화번호  
  • 043-249-5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