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기업 |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인을 운용하지 않음. - 실제경영자는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로 등재되어야 하며, 등재되지 않을 경우 보증지원 불가 - 공동대표인 경우 공동대표자 중 1인은 주채무자가 되고, 그 외 공동대표자는 연대보증 미입보 - 단, 회생지원보증, 재도전지원 특례보증 등 일부 경우에 한하여 실제경영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입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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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기업 |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인을 운용하지 않음. - 실제경영자에 대하여 책임경영심사를 통해 입보면제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보증지원 - 단, 회생지원보증, 재도전지원 특례보증 등 일부 경우에 한하여 실제경영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입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