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제 활력 제고 금융지원 특별보증(국민은행)
상세정보
지원대상 |
충청북도 내 사업자등록 후 영업 중인 소기업,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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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
1억원 이내 |
보증기간 |
5년 이내(1년마다 기한연장 또는 1년거치 4년분할상환) |
보증비율 |
5천만원 이하: 100% / 5천만원 초과: 90% |
보증료율 |
일반 보증료율 적용기준에서 0.2%p 감면 (※출산장려 대상자 및 재단 단골고객의 경우 0.2%p 추가감면) |
접수기간 |
접수종료 |
대출기관 |
국민은행 |
문의처 |
043-249-57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