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대ㆍ특별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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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 의무화 준수 기업 우대보증

상세정보

지원대상

사업자 등록 후 영업 중으로 주 52시간제를 의무적으로 준수하며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중소기업
② 주 52시간제 준수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시행 이행 확인서」 제출 기업

지원한도 1억원 이내
보증비율 90%
보증료율 0.3%p 감면 ※ 최종 보증료율 : 0.7% 이상
접수기간 상시접수
문의처 043-249-5700
“주 52시간제 의무화 준수 기업 우대보증”은 주 52시간제 준수 대상 기업 확대 적용에 따른 기업의 경영애로 극복 및 노동시간 단축의 원활한 현장 안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보증상품입니다
  •   담당부서  
  • 전략기획부
  •   전화번호  
  • 043-249-5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