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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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업종 지원 협약보증(기업은행)

상세정보

지원대상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가동(영업) 중인 소기업 · 소상공인으로 우대지원 대상 기업 또는 일반지원 대상 기업
(우대지원 대상 기업)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
① 숙박업 중 여관업(I55102) 및 민박업(I55104) 영위 기업
② 수산업 관련 업종* 영위 기업
수산업 관련업종(표준산업분류기준) : 어업(A03***), 제조업 중 ‘수산물가공 및 저장처리업(C102**)’, 도매 및 소매업 중 ‘건어물 및 젓갈류도매업(G46314), 신선·냉동 및 기타수산물도매업(G46315), 기타신선식품 및 단순가공식품도매업(G46319), 수산물가공식품 도매업(G46322), 건어물 및 젓갈류소매업(G47213), 신선·냉동 및 기타수산물소매업(G47214)’
(일반지원 대상 기업) 우대지원 대상 이외의 기업

지원한도 2억원 이내
보증기간 8년 이내 원칙 (1년단위 기한연장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보증비율 (우대지원 대상) 100% / (일반지원 대상) 90%
보증료율 (우대지원 대상) 0.8% / (일반지원 대상) 0.9%
접수기간 마감
대출기관 기업은행
문의처 043-249-5700
코로나19 금융지원 종료 등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보증지원을 통해 경영안정에 기여하는 보증상품입니다.

※ 지원규모 : 전국 1,000억원
  •   담당부서  
  • 전략기획부
  •   전화번호  
  • 043-249-5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