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지원대상 |
1) (특화지원대상 소공인)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가동(영업) 중이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소공인*
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의 “2023년 스마트공방기술보급사업” 지원대상에 선정된 기업
(이하 “스마트공방 소공인”)
② 소진공의 “2023년 소공인판로개척지원사업” 지원 대상에 선정된 기업 (이하 “판로개척 소공인”)
③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백년소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④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내
지정업종 영위기업(이하 “집적지구 소공인”)
* 소공인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2) (일반 소공인)
위 특화지원대상 소공인 이외의 소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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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
2억원 이내 |
보증기간 |
5년 이내 |
보증비율 |
3천만원 이하 : 100% / 3천만원 초과 : 95% |
보증료율 |
산출 보증료율에 0.2% 감면 |
접수기간 |
모집중 2023-07-12 ~ 소진 시 까지 |
대출기관 |
하나은행 |
문의처 |
043-249-5700 |
“스마트 소공인 육성 협약보증”은 도시형 소공인 제조 현장의 스마트화를 지원하고 성장의지 및 성장잠재력을 갖춘 혁신 소공인에 대한 보증지원을 통해 제조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보증상품입니다.
※ 지원규모 : 전국 30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