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보은군 내에 사업장을 두고 현재 영업 중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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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 5천만원 이내 |
보증기간 | 5년이내(1년거치 4년 월단위 원금균등분할상환) |
보증비율 | 100% |
보증료율 | 보은군 보증료 전액 지원(5년) |
접수기간 | 접수 중 2025-03-04 ~ 소진 시 까지 |
대출기관 | 농협은행 보은군지부, 보은농협, 남보은농협, 보은영동옥천축협, 보은신협, 마로신협, 삼청신협, 보은새마을금고, 보은산림조합 |
문의처 | 043-249-57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