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진천군 내에 사업장을 두고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 |
---|---|
지원규모 | 연간 50억원 |
지원한도 | 5천만원 이내 |
대출기간 | 5년 이내(1년거치 4년분할상환) |
대출금리 | 은행금리 - 3% |
보증료율 | 연 1% 내외 |
대출기관 | 진천군에 소재하는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
접수기간 | 지원종료 |
신청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장 및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분증 |
문의처 | 043-249-57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