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대표자가 보은군 내에 사업장을 두고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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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 보은군 이차보전 예산 범위 내 |
지원한도 | 5천만원 이내 |
대출기간 | 3년 이내 (1년마다 기한연장 또는 3년 만기 일시상환) |
대출금리 | 은행금리 –3% |
보증료율 | 연 1% 내외 |
대출기관 | 보은군에 소재하는 농협은행, 보은군산림조합, 보은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마로 · 보은 · 삼청) |
접수기간 | 마감 |
신청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장 및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분증 |
문의처 | 043-249-57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