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자금

  • 업무안내
  • 주요보증자금
  • 지자체자금

충주시 소상공인지원자금

상세정보

지원대상

충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

지원규모 연간 150억원
지원한도 업체당 5천만원 이내
대출기간 3년 이내 (1년마다 기한연장 또는 3년 만기 일시상환)
대출금리 은행금리 - 3%
보증료율 연 1% 내외
대출기관 충주시에 소재하는 농협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새마을금고 영업점
접수기간 마감
신청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장 및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등본, 신분증
문의처 043-249-5700

“충주시 소상공인지원자금”은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충주시 소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충주시에서 금리의 3%를 이차보전 지원하는 저리의 자금입니다.

 

- 1차분: 마감

- 2차분: 마감

  •   담당부서  
  • 전략기획부
  •   전화번호  
  • 043-249-5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