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충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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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 연간 150억원 |
지원한도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
대출기간 | 3년 이내 (1년마다 기한연장 또는 3년 만기 일시상환) |
대출금리 | 은행금리 - 3% |
보증료율 | 연 1% 내외 |
대출기관 | 충주시에 소재하는 농협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새마을금고 영업점 |
접수기간 | 마감 |
신청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장 및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등본, 신분증 |
문의처 | 043-249-5700 |
“충주시 소상공인지원자금”은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충주시 소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충주시에서 금리의 3%를 이차보전 지원하는 저리의 자금입니다.
- 1차분: 마감
- 2차분: 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