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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형 소상공인육성자금

상세정보

지원대상

청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

지원규모 연간 600억원
지원한도 (일반 소상공인) 업체당 5천만원 이내 / (착한가격업소) 업체당 7천만원 이내
대출기간 3년 이내 (1년마다 기한연장 또는 3년 만기 일시상환)
대출금리 은행금리 -3%
보증료율 연 1% 내외
대출기관 청주시에 소재하는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영업점, SC제일은행
접수기간 마감
신청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장 및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분증
문의처 043-249-5700
“청주형 소상공인육성자금”은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주시 소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청주시에서 금리의 3%를 이차보전 지원하는 저리의 자금입니다. 

신청기간
- 1차분(300억원) 2024.1.29.(월) ~ 한도 소진시까지 마감
- 2차분(300억원) 2024.8.26.(월) ~ 한도 소진시까지 마감
  •   담당부서  
  • 전략기획부
  •   전화번호  
  • 043-249-5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