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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소상공인육성자금

상세정보

지원대상

충청북도 내에 사업장을 두고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

지원규모 연간 1,200억원
지원한도 (일반 소상공인) 업체당 7천만원 이내 / (착한가격업소) 업체당 1억원 이내
대출기간 5년 이내(1년마다 기한연장 또는 1년거치 4년분할상환)
대출금리 은행금리 -2%
보증료율 연 1% 내외
대출기관 충청북도 내에 소재하는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영업점 및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
접수기간 지원중 2024-01-06 ~ 소진 시 까지
신청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장 및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분증
문의처 043-249-5700
“충청북도 소상공인육성자금”은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에서 금리의 2%를 이차보전 지원하는 저리의 자금입니다.

신청기간

- 1차분(840억원) 2025.1.6.(월) ~ 한도 소진시까지
   ※ 보증지원부(청주시 흥덕구,서원구) 접수마감
   ※ 동청주지점(청주시 청원구,상당구) 접수마감
   ※ 충주지점(충주시, 괴산군) 접수마감

- 2차분(360억원) 2025.7.1.(화) ~ 한도 소진시까지

  •   담당부서  
  • 전략기획부
  •   전화번호  
  • 043-249-5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