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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상공인 전환보증 시행

  •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2024-07-30
  • 조회827




◆ 주요내용: 기보증회수보증(재단 내 보증을 회수하는 조건으로 발급하는 보증서) 취급 시
              "기존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대표자 개인신용평점(NICE기준) 744점 이하인 경우 산출된 보증료율에서 0.2%p 감면"

◆ 보증대상기업: 재단의 보증을 이용중인 기업
◆ 보증기한: 최대 5년 이내
◆ 보증상대처: 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SC제일, IM뱅크

※ 단, 기보증회수보증은 신규 일반보증으로 취급되므로, 이차보전이 지원되었던 기보증의 회수보증 시 이차보전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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