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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서 발급을 위한 보증상담을 원하실 경우 고객님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점에 상담예약 하시어 직접 방문하시거나, 지역신용보증재단 통합플랫폼을 통해 방문없이 보증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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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보증 및 추가지원 가능여부와 보증한도는 상담 및 조사, 보증심사 과정을 거쳐 대표자의 사업현황, 신용도, 수익, 자산 및 부채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전화 상담이나 인터넷을 통해서는 지원여부 및 한도의 안내가 제한되므로 기본적인 내용(사업장 관할지점, 연체유무, 업종 제한여부 등) 확인 후 사업장 관할지점으로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일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법인기업은 개인사업자 준비서류 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 정관, 주주명부, 재무제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보증금액은 소상공인평가모형에 의해 산출됩니다. 다만, 보증상품별 또는 자금종류별로 산출기준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용보증서는 고객님의 신용을 우리재단에서 보증해 드린다는 증서로써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한 담보에 해당합니다.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 받으시는 경우, 일반 신용대출에 비해 저렴한 금리로 자금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금리는 보증기관인 재단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대출금의 성격 및 종류, 취급은행, 개인 신용도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되므로, 정확한 이율은 대출을 신청한 은행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재단에서는 원칙적으로 연대보증 입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 연대보증 입보 자세히 보기
재단의 보증대상은 사업자 등록 후 가동 중인 소상공인, 소기업 및 중기업으로 사업자 미등록 상태이거나, 영업 개시여부가 불확실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증 지원이 불가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보증한도는 개인을 기준으로 산출되므로 사업자등록증을 여러 개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각각의 사업장에 대해 보증을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단, 증빙자료가 제출되는 경우 보증한도 산출시 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매출을 자금수지 평가에 반영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증료란, 신용보증 위탁에 수반하여 재단이 부담하는 소요경비로 기업의 신용도, 보증금액, 보증기간에 따라 최저 0.5%~최고 2.0% 범위 내에서 차등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보증은 재단중앙회의 재보증에 부보해야 하며, 재단은 고객님께 수납한 보증료의 일부를 재보증료로 납부합니다.
보증료는 보증금액에 보증요율을 곱하여 산출되며, 보증료 납부 대상기간은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보증 만기일입니다. (보증료 산출식 : 보증금액*보증요율*보증기간)
대출 만기 시 부득이하게 전액상환이 어려울 경우에는 대출은행의 동의 하 원금의 20% 내외를 상환 후 기한연장 할 수 있습니다. 기한연장을 위해서는 보증 만기일이 도래하기 전 ① 대출은행에 대출연장 가능여부 확인하고, ② 재단 담당자에게 보증서 기한연장 절차 및 준비서류에 대한 안내를 받은 후 조건변경신청서(재단 양식) 제출합니다. ③ 재단의 보증조건 변경 처리 후 조건변경통지서가 발급되면(보증료 수납), ④ 대출은행에서 대출 기한연장을 처리합니다.(대출금 일부상환)
※ 일정 조건에 부합할 경우 전화를 통한 무방문 기한연장도 가능합니다.
정책적 목적이나 은행 내규 상 기한연장이 불가한 자금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증서 만기 도래시 불가피하게 대환 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재단에서는 보증서의 기한연장이 아닌, “기보증회수보증”을 통해 신규 보증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재단에서는 이미 취급한 구보증서를 회수하고 새로운 보증서를 발급하는 “기보증회수보증” 절차를 취하고, 대출은행에서는 이미 취급한 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새로운 대출을 일으킵니다. 기보증회수보증의 가능여부 및 자세한 준비서류는 재단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신용보증은 별도의 물적 담보 없이 기업의 사업성, 영업현황, 신용상태 등을 심사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영업활동 부진, 경기침체 등의 사유로 휴업 중인 기업은 정상적인 이자납입과 원금상환이 어렵고, 원활한 영업 및 생산 활동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신용위험이 크다고 판단되어 보증지원이 제한됩니다.
신용보증 진행절차는 “보증상담→보증신청(서류접수)→보증조사(서류검토 및 현장실사)→보증심사→보증승인(보증서 발급)→대출실행(은행)” 순으로, 현재 서류 접수일을 기준으로 7영업일 정도 소요됩니다.
※ 소요기간은 신청건수 등 지점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