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 창업기업 협약보증
“시니어 창업기업 협약보증”은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시기 진입에 따라 중장년층의 창업을 촉진·지원하기 위한 보증상품입니다.
지원대상 | 대표자가 만 40세 이상이며 창업 후 7년 이내의 소기업․소상공인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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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 5천만원 이내 (본건, 재단 및 신·기보 보증금액 포함 2억원 이내 / 심사후 결정) | |
보증기간 | 5년 (1년거치 4년 매 3개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
우대사항 | 보증료율 | 0.8% |
보증비율 | 100% | |
시행기간 | 지원한도(전국 500억원) 소진 시 까지 | |
대출은행 | 기업은행 | |
문의처 |
· 본점 보증지원부 (043-249-5700)
· 충주지점 (043-249-5760) · 남부지점 (043-249-5780) · 제천지점 (043-249-5790) · 혁신도시지점 (043-249-5770) · 동청주지점 (043-279-7950) [관할지점 확인하기] |
담당부서정보
- 담당부서 : 전략기획부
- 전화번호 : 043-249-5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