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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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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극복 등을 위한 금융지원 협약보증(국민은행)

“코로나19 피해 극복 등을 위한 금융지원 협약보증”은 코로나19 확대에 따라 소비위축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자금 지원을 통해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보증상품입니다.

지원대상 아래 3가지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소기업·소상공인
1) 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가동(영업)중
2) 대표자의 개인신용평점이 710점 이상인 개인기업
3) KB소호컨설팅센터로부터 본 협약보증을 추천받은 기업
지원한도 5천만원 이내 (심사후 결정)
보증기간 5년 이내
우대사항 보증료율 연 0.8%
보증비율 전액보증
시행기간 지원한도(전국 150억원) 소진 시 까지
대출은행 국민은행
문의처 · 본점 보증지원부 (043-249-5700) · 충주지점 (043-249-5760)
· 남부지점 (043-249-5780) · 제천지점 (043-249-5790)
· 혁신도시지점 (043-249-5770) · 동청주지점 (043-279-7950)
[관할지점 확인하기]

담당부서정보

  • 담당부서 : 전략기획부
  • 전화번호 : 043-249-5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