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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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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 특별금융지원Ⅲ 협약보증(기업은행)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별금융지원Ⅲ 협약보증”은 경기회복 지연 및 금융비용 부담 등에 따라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증상품입니다.

지원대상 아래 2가지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소기업·소상공인
1)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가동(영업) 중
2) 대표자의 개인신용등급이 6등급 이상
지원한도 3천만원 이내 (심사후 결정)
보증기간 1년 (최장 8년까지 1년 단위 기한연장 가능)
우대사항 보증료율 연 0.6%
보증비율 전액보증
시행기간 지원한도(전국 6조 8,500억원) 소진 시 까지
대출은행 기업은행
문의처 · 본점 보증지원부 (043-249-5700) · 충주지점 (043-249-5760)
· 남부지점 (043-249-5780) · 제천지점 (043-249-5790)
· 혁신도시지점 (043-249-5770) · 동청주지점 (043-279-7950)
[관할지점 확인하기]

담당부서정보

  • 담당부서 : 전략기획부
  • 전화번호 : 043-249-5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