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특별금융지원Ⅲ 협약보증(기업은행)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별금융지원Ⅲ 협약보증”은 경기회복 지연 및 금융비용 부담 등에 따라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증상품입니다.
지원대상 | 아래 2가지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소기업·소상공인 1)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가동(영업) 중 2) 대표자의 개인신용등급이 6등급 이상 |
|
---|---|---|
지원한도 | 3천만원 이내 (심사후 결정) | |
보증기간 | 1년 (최장 8년까지 1년 단위 기한연장 가능) | |
우대사항 | 보증료율 | 연 0.6% |
보증비율 | 전액보증 | |
시행기간 | 지원한도(전국 6조 8,500억원) 소진 시 까지 | |
대출은행 | 기업은행 | |
문의처 |
· 본점 보증지원부 (043-249-5700)
· 충주지점 (043-249-5760) · 남부지점 (043-249-5780) · 제천지점 (043-249-5790) · 혁신도시지점 (043-249-5770) · 동청주지점 (043-279-7950) [관할지점 확인하기] |
담당부서정보
- 담당부서 : 전략기획부
- 전화번호 : 043-249-5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