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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상담 및 서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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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상담

보증상담
  • 대표자(법인의 경우 대표이사)가 재단을 직접 방문하여 보증절차 및 보증상품 안내, 신청가능 여부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신용관리정보 등 보증제한 여부 파악 및 신청업체에 대한 기본현황 파악을 위해 대표자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하며, 상담 후 기업체 상황에 맞는 준비서류 목록을 교부해 드립니다.

서류접수

  • 상담 후 신용보증신청서를 포함한 신용보증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보증신청이 접수됩니다. 신청서류는 재단 내방, 우편 및 무방문 신용보증지원 협약은행 영업점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 보증신청 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고객의 서류준비 부담 최소화를 위해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일부 서류를 재단에서 직접 발급하고 있습니다.
신용보증 신청서류

아래의 서류는 필수 서류이며, 신용조사 및 보증심사 과정에서 추가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공통서류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추가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사업장 및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자가는 생략)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금융거래확인서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신분증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정관
- 주주명부
- 재무제표
- 법인인감도장
- 법인인감증명

담당부서정보

  • 담당부서 : 전략기획부
  • 전화번호 : 043-249-5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