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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공익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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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안내

부패・공익신고는 공직비리를 신고하는 곳입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58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 「청탁금지법」 제13조 등에서는 관련 신고를 실명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익명신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법에 따른 부패‧공익신고 등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자 보호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원하는 경우에는 실명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대상

충북신용보증재단 소속 임직원들이 아래와 같은 비위행위를 했을 경우 신고대상에 해당됩니다.

  • 부패행위
    • 직무와 관련하여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예산사용 /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할 때 법령에 위반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위의 행위들을 감추도록 강요하거나, 권고하거나, 제의하거나, 유인하는 행위
  • 공익신고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 등 법률을 위반하여 벌칙이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