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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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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 개념

"신용보증"이라 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재단이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 등의 다음 각 목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자금을 원활하게 융통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가. 소기업등이 금융회사등로부터 자금의 대출·급부(給付) 등을 받음으로써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

 

나. 소기업등의 채무를 금융회사등이 보증한 경우 그 보증채무를 이행한 금융회사등의 구상(求償)에 응하여야 할 금전채무

 

다. 그 밖에 소기업등의 채무 중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전채무

 

 신용보증제도

담당부서정보

  • 담당부서 : 전략기획부
  • 전화번호 : 043-249-5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