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소상공인지원자금
“보은군 소상공인지원자금”은 보은군에 거주하며 사업을 영위중인 소상공인의 구조개선과 경영안정 및 위기상황 극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은군에서 금리의 3%를 이차보전 지원하는 저리의 자금입니다.
지원대상 | 대표자가 보은군 내에 사업장을 두고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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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 보은군 이차보전 예산 범위 내 (2024년도 : 25억원) |
지원조건 | 한도 : 5천만원 이내 기간 : 3년 이내 (1년마다 기한연장 또는 3년 만기 일시상환) 금리 : 은행금리 –3% 보증료 : 연 1% 내외 |
신청기간 | 상시접수 |
신청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장 및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등본, 신분증 |
취급기관 | 보은군에 소재하는 농협은행, 보은군산림조합, 보은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마로 · 보은 · 삼청) |
문의처 | 043-249-5780 [관할지점 확인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