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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소상공인지원자금

“충주시 소상공인지원자금”은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충주시 소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충주시에서 금리의 3%를 이차보전 지원하는 저리의 자금입니다.

지원대상

충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

지원규모 충주시 이차보전 예산 범위 내 (2024년도 : 150억원)
지원조건 한도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기간 : 3년 이내 (1년마다 기한연장 또는 3년 만기 일시상환)
금리 : 은행금리 - 3%
보증료 : 연 1% 내외
신청기간
구 분 상담·접수
1차분(100억원) 2024.3.4.(월) ~ 한도 소진시까지
2차분(50억원) 추후 공지 예정
신청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장 및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등본, 신분증
대출기관 충주시에 소재하는 농협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새마을금고 영업점
문의처 043-249-5700
[관할지점 확인하기]

담당부서정보

  • 담당부서 : 전략기획부
  • 전화번호 : 043-249-5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