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소상공인지원자금
“충주시 소상공인지원자금”은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충주시 소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충주시에서 금리의 3%를 이차보전 지원하는 저리의 자금입니다.
지원대상 | 충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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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 충주시 이차보전 예산 범위 내 (2024년도 : 150억원) | ||||||
지원조건 | 한도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기간 : 3년 이내 (1년마다 기한연장 또는 3년 만기 일시상환) 금리 : 은행금리 - 3% 보증료 : 연 1% 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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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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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장 및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등본, 신분증 | ||||||
대출기관 | 충주시에 소재하는 농협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새마을금고 영업점 | ||||||
문의처 | 043-249-5700 [관할지점 확인하기] |
담당부서정보
- 담당부서 : 전략기획부
- 전화번호 : 043-249-5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