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자영업자 특례보증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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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0000-00-00 | 조회수 | 3,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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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특례보증 시행 우리재단은 금번 9월 15일 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정부의 영세 자영업자 대책에 부응하여 자영업자들의 원활한 사업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영업자에 대한 특례보증을 시행합니다. 1. 대상기업 о 사업자등록을 한 후 영업중인 “자영업자” ※ 자영업자란 사업자등록을 한후 영업(가동)중인 도소매업, 서비스업, 음식업, 재래시장 등의 자영업자 (사치향락업종제외)로서 대표 혼자 운영하거나, 5인 미만의 종업원을 고용하여 운영하는 소상공인등 2. 보증한도 о 동일기업당 보증한도 : 50백만원 이내 (기보증포함) 3. 대상자금 1) 소상공인 지원센터로부터 추천받은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배정받은 정책자금 3) 보증지원 대상기업에 대한 은행자금 4. 지원 제외 대상 1) 보증제한기업 о 휴업중인기업 о 금융기관등의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고 있는 기업 о 연체등 ․ 금융질서문란정보 등록기업 о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 거래처 2) 당재단에서 시행한 소기업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업체 (2005년 3월부터 8월까지 시행) 5. 문의처 본 점 :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1508-1 중소기업지원센터 5층 tel : 236-2691 fax : 236-2695 북부지점 : 충주시 교현2동 622-1 농협중앙회 충주시지부 3층 tel : 856-9061 fax : 856-90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