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고객이 아닌 금융회사 업무 담당자는 각 업권별 본부를 통해 질의사항을 자체 처리하여 주시고, 자체처리가 어려운 경우, 저희 재단으로 직접 연락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점 : 043)249-5700 / 충주지점 : 043)249-5760 / 남부지점 : 043)249-5780 / 제천지점 : 043)249-5790
혁신도시지점 : 043)249-5770 / 동청주지점 : 043)279-7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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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업을 시작한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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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06-03-08 | 조회수 | 5,559 |
연락처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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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귀하께서 하시는 업종이 "주류도소매업"이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영업을 1일이라도 하신 상태이여야 하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한 기본요건은 1. 타 보증기관(신보, 기보)을 이용하고 있지 아니하여야 하고 2. 영업중에 있어야 하고 3. 개인사업자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가 신용정보에 문제가 없어야 하며 4.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 가처분 등 권리침해 사실이 없어야 하며 5. 최근 3개월이내 10일이상 연체된 사실이 없어야 하며 6. 세금 및 임차료가 체납된 것이 없어야 상담이 가능합니다. 상담후에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직원이 사업장을 방문하고 결재를 득한후 보증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저희 재단을 방문하시거나, 전화 주시면 상세한 상담을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정보
- 담당부서 : 경영지원부
- 전화번호 : 043-249-5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