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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햇살론 자영업자(포크레인조합) 임대차계약서관련
작성자 김** 등록일 2010-08-10 조회수 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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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크레인을 소유한 사업자들이 모여 포크레인 조합을 만들어 사무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대출을 신청하신분은 가입금과 월사용료를 내고 사무실을 이용하신다고 합니다
임대차 계약은 기존의 조합 대표자나 총무명의로 되어있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사업자는 있는데 임대차 계약서를 징구하지 못합니다.. 다른 구비서류를 갖춰야하는지.. 그서류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영동농협 계산지점 043-744-8957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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