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구제 절차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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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
-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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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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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공공기관의 장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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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
-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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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청구하여야 합니다.
-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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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위원회
※ 청구인은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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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
-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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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제기하여야 합니다.
-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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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 청구인은 이의신청, 행정심판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정보
- 담당부서 : 경영지원부
- 전화번호 : 043-249-5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