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연장
- 1년만기의 신용보증서를 이용하는 고객의 경우 보증기일 도래 시 전액상환이 원칙이나, 최초 대출원금의 20% 내외를 상환한 후 최장 5년까지 1년 단위 기한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 보증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증기한 20일 전에 반드시 재단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기한연장 처리절차를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필요서류
다음 해당사항이 있는 고객께서는 관련서류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장 이전이 있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자가는 생략)
- 거주지 이전이 있는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사본 (자가는 생략)
- 인감도장의 변경이 있는 경우 : 변경된 인감증명서
기보증회수보증
- 일부 보증상품의 경우, 일반 기한연장으로 업무처리가 불가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거나, 기보증을 회수하는 조건으로 신규보증서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신용보증서를 갱신하여 재발급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보증기한 만료일 20일 전까지 재단에 방문하여 상담하고, 신규 보증서 발급을 위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담당부서정보
- 담당부서 : 전략기획부
- 전화번호 : 043-249-5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