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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고객이 아닌 금융회사 업무 담당자는 각 업권별 본부를 통해 질의사항을 자체 처리하여 주시고, 자체처리가 어려운 경우, 저희 재단으로 직접 연락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점 : 043)249-5700 / 충주지점 : 043)249-5760 / 남부지점 : 043)249-5780 / 제천지점 : 043)249-5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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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의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6-12-14 조회수 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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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저희 충북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 등 사업자가 은행에서 자금을 차입시 담보력 및 신용이 부족할 때,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줌으로써 원활한 자금융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신용보증 전문기관입니다.

문의해주신 내용은 보증심사기준에 저촉되는 사항으로 대표자 및 배우자가 최근 3개월이내 신용관리정보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을 경우 신규취급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점 양지해주시기 바라며, 신용관리정보 등록 해제 후 3개월후에 다시 한번 문의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정보

  • 담당부서 : 경영지원부
  • 전화번호 : 043-249-5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