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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증료 돌려 받을 수 있는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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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 | 등록일 | 2009-12-31 | 조회수 | 5,0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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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2009년 8월 부터 대출금 원금에 대한 상환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대출 받을 때 납부한 보증료을 일부라도 돌려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아니면 대출금을 모두 중도 상환 했을때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그리고 모든 기한이 되어 대출금 원금을 모두 상환 했을 때 환급되는 것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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