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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등록소상공인특례대출문의입니다
작성자 무** 등록일 2009-10-29 조회수 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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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무등록소상공인 특례대출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본인은 현재 父명의의 가게에서 배달등의 일을 하고 있는데요.
(사업자등록,임대차계약모두 아버지명의입니다.)
중소기업청고시 제2009-4호
무등록 소상공인 확인 요령에 나와있는대로
무등록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제가 보증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아버지께서 고령이시고 병상에 계신지라 은행찾아가서 서류작성하시기가 힘듭니다.)
고시를 보면
※ 사업사실 확인자
- 시장상인 : 상인회장
- 노상점포 : 사업장 소재지 통·반장 또는 인근 고정사업주, 부녀회장, 아파트관리사무소장 등
* 점포내 사업영위자는 임대계약서 사본, 기타 개인용역제공 사업자(유제품 배달원 등)등은
사업사실 확인절차 없이 관련 계약서 등 확인 가능한 서류로 갈음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사업주인 아버지와 저 사이에 개인용역제공 사업 관련 계약서로 사업사실확인절차를 갈음하거나
인근사업주로 부터 사업사실확인을 받아서 위의 양식대로
무등록소상공인 자격으로 보증을 받을 수 있는지요?
금융기관에서 사업장 실사나오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사업장실사확인과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서류
(용역계약서 또는 인근 상인 확인서 등)포함하여
보증을 받을 수 없는지요?
답변들 검색해보니
개인용역제공사업자중에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으로 소득증빙이 불가능한경우에
'사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사업주가 아버지 명의라서 친족관계때문에
보증이 제한되는 규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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