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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무등록소상공인특례대출문의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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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무** | 등록일 | 2009-10-29 | 조회수 | 5,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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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무등록소상공인 특례대출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본인은 현재 父명의의 가게에서 배달등의 일을 하고 있는데요. (사업자등록,임대차계약모두 아버지명의입니다.) 중소기업청고시 제2009-4호 무등록 소상공인 확인 요령에 나와있는대로 무등록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제가 보증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아버지께서 고령이시고 병상에 계신지라 은행찾아가서 서류작성하시기가 힘듭니다.) 고시를 보면 ※ 사업사실 확인자 - 시장상인 : 상인회장 - 노상점포 : 사업장 소재지 통·반장 또는 인근 고정사업주, 부녀회장, 아파트관리사무소장 등 * 점포내 사업영위자는 임대계약서 사본, 기타 개인용역제공 사업자(유제품 배달원 등)등은 사업사실 확인절차 없이 관련 계약서 등 확인 가능한 서류로 갈음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사업주인 아버지와 저 사이에 개인용역제공 사업 관련 계약서로 사업사실확인절차를 갈음하거나 인근사업주로 부터 사업사실확인을 받아서 위의 양식대로 무등록소상공인 자격으로 보증을 받을 수 있는지요? 금융기관에서 사업장 실사나오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사업장실사확인과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서류 (용역계약서 또는 인근 상인 확인서 등)포함하여 보증을 받을 수 없는지요? 답변들 검색해보니 개인용역제공사업자중에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으로 소득증빙이 불가능한경우에 '사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사업주가 아버지 명의라서 친족관계때문에 보증이 제한되는 규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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