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관광사업자 특별금융지원 협약보증(농협은행)
“영세 관광사업자 특별금융지원 협약보증”은 신용과 담보력이 부족하여 관광기금 융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관광업체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보증상품입니다.
구분 | 일반지원기업 | 특별지원기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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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아래 3가지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 ① 사업자등록 후 영업 중 ②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정하는 관광사업자 ③ 대표자의 개인신용평점이 355점 이상 (舊 개인 CB등급 기준 1~8등급) |
아래 2가지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 ① 사업자등록 후 영업 중 ②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정하는 관광사업자 중 정부의 「일상회복특별융자」를 지원받지 않은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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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 2억원 이내 (본건, 재단, 신·기보 보증금액 포함 5.5억원 이내) | 2천만원 (본건, 재단, 신·기보 보증금액 포함 5.5억원 이내) | |
보증기간 | 6년 (3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3개월 주기)상환) | ||
우대사항 | 보증료율 | 연 0.5% | |
보증비율 | 100% | ||
시행기간 | 지원한도(전국 2,600억원) 소진 시 까지 | ||
대출기관 | 농협은행 | ||
문의처 | 043-249-5700 [관할지점 확인하기] |
담당부서정보
- 담당부서 : 전략기획부
- 전화번호 : 043-249-5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