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형 소상공인육성자금
“청주형 소상공인육성자금”은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주시 소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청주시에서 금리의 3%를 이차보전 지원하는 저리의 자금입니다.
지원대상 | 청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 | ||||||
---|---|---|---|---|---|---|---|
지원규모 | 연간 600억원 | ||||||
지원조건 | 한도 : (일반 소상공인) 업체당 5천만원 이내 / (착한가격업소) 업체당 7천만원 이내 기간 : 3년 이내 (1년마다 기한연장 또는 3년 만기 일시상환) 금리 : 은행금리 -3% 보증료 : 연 1% 내외 |
||||||
신청기간 |
|
||||||
신청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분증 ※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법인인감도장 추가 |
||||||
대출기관 | 청주시에 소재하는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영업점, SC제일은행 |
||||||
문의처 | 043-249-5700 [관할지점 확인하기] |
담당부서정보
- 담당부서 : 전략기획부
- 전화번호 : 043-249-5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