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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년 청주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안내(종료)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5-02-23 조회수 3,842
첨부파일

2015년『청주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용 안내





1. 지원규모 : 100억원(청주시)
- 1차분(50억원) : 3. 09. ~ 3. 13. (5일간)
- 2차분(50억원) : 7. 20. ~ 7. 24. (5일간)


2. 지원대상 : 청주시에 거주하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도.소매업, 서비스업 및 음식업 등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3. 지원제외 대상
- 금융.보험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 신청일 현재 휴.폐업자
- 청주시(청원군) 소상공인 육성자금 한도액인 5,000만원을 기 이용중인 자
- 충북신용보증재단 보증제한 대상업종


4. 지원조건
- 대출 한도 : 5천만원 이내(기 지원금액 포함)
- 대출 금리 : 은행금리에서 이차보전(2%)을 제외한 금리
- 대출 기간 : 3년이내 일시상환
- 추천서 유효기간 : 융자추천일로부터 1개월 이내

5. 신청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분증(신청인 본인)

- 장애인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자증(해당자), 다자녀. 다문화 또는 한부모가족 증빙서류(해당자), 착한가격업소 선정자 증빙서류(해당자)